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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Anthropic) 관련 저작권 집단소송, ‘15억 달러 합의안’ 보도 사실 아냐 앤트로픽(Anthropic) 관련 저작권 집단소송, ‘15억 달러 합의안’ 보도 사실 아냐클로드 학습 데이터 소송 관련 예비 합의안 제출 보도는 근거 부족으로 판명 [AF 에엪 기술융합부] 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로픽(Anthropic)의 챗봇 클로드(Claude)의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집단소송에서 거론된 ‘15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 제출’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접수된 관련 소송 문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앤트로픽이 이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공식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법원의 전자공개시스템(PACER)과 주요 외신 매체의 보도, 그리고 앤트로픽의 공식 채널 어디에도 해당 합.. 2025. 10. 24.
앤스로픽(Anthropic),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 예비 합의 도출 앤스로픽(Anthropic),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 예비 합의 도출AI 기업 앤스로픽, 저작권 소송 관련 15억 달러 예비 합의액 제시 법원 최종 승인 대기 중, 생성형 AI 업계 전반의 데이터 라이선스 논의 촉발 [AF 에엪 기술융합부]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이 자사의 대규모 언어모델인 클로드(Claude) 학습에 사용된 자료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 소송에 대해 약 15억 달러(미화 15억 달러)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합의 절차를 밟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금액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대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 소송은 다수의 작가와 출판사들이 앤스로픽이 허가 없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모델 학습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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