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Anthropic),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 예비 합의 도출
AI 기업 앤스로픽, 저작권 소송 관련 15억 달러 예비 합의액 제시
법원 최종 승인 대기 중, 생성형 AI 업계 전반의 데이터 라이선스 논의 촉발
[AF 에엪 기술융합부]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이 자사의 대규모 언어모델인 클로드(Claude) 학습에 사용된 자료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 소송에 대해 약 15억 달러(미화 15억 달러)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합의 절차를 밟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금액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대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 소송은 다수의 작가와 출판사들이 앤스로픽이 허가 없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모델 학습에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제출된 예비 합의안에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금전적 배상과 더불어 향후 저작물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일부 구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된다. 현재 이 합의안은 미국 연방법원의 예비 승인(preliminary approval) 단계에 있다. 중요한 점은 이 합의안이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청구 범위나 배상금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 등 세부적인 조건들이 여전히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이번 앤스로픽(Anthropic)의 대규모 예비 합의 소식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업계 전반에 걸쳐 데이터 조달 및 학습 관행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웹에서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표준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 수집 관행이 기업들에게 매우 높은 법적 및 재무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합의금 부담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AI 모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진단한다. 앞으로는 "저작권자와 명확하게 합의된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데이터 출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 혹은 여러 저작물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카탈로그형 라이선스 모델 등 상업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모델이 더욱 보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AI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을 이끈다. 특히 아트테크(ArtTech)와 같이 저작권이 민감한 영역에서는 이미지, 영상, 작가 이력 등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보증하고 권리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저작권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라도 시장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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