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Anthropic) 관련 저작권 집단소송, ‘15억 달러 합의안’ 보도 사실 아냐
클로드 학습 데이터 소송 관련 예비 합의안 제출 보도는 근거 부족으로 판명

[AF 에엪 기술융합부] 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로픽(Anthropic)의 챗봇 클로드(Claude)의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집단소송에서 거론된 ‘15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 제출’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접수된 관련 소송 문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앤트로픽이 이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공식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법원의 전자공개시스템(PACER)과 주요 외신 매체의 보도, 그리고 앤트로픽의 공식 채널 어디에도 해당 합의안 제출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의 핵심 쟁점과 업계 파장
현재 소송 서류에는 원고 측이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데이터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앤트로픽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세부적인 합의안의 금액은 법원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장과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던 “약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 제출” 보도는 명확한 근거 없이 확산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도는 “예비 합의안 제출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 사건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식에 대한 법적, 정책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지, 영상, 문학 등 다양한 창작물을 포함하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라이선스(License) 문제는 아트테크 분야에서도 창작자 보상과 플랫폼 운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저작권 보상 모델 논의 가속화 전망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합의 규모에 대한 보도가 자칫 저작권 보상 구조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합의안 제출 여부와 금액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보도해야 독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트테크 업계에서는 향후 ‘저작물 단위 라이선스’나 특정 주제 분야의 데이터 전체에 대한 권한을 구매하는 ‘카탈로그 라이선스’와 같은 상업적인 저작권료 지불 모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AI 개발사에게는 법적 위험을 줄이면서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게 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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