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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MiCA, 단계적 시행 속 미술품 RWA 규제 적용 범위 해석 분분

by AF(에엪)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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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MiCA, 단계적 시행 속 미술품 RWA 규제 적용 범위 해석 분분

'자산참조토큰' 정의와 발효 일정의 상이성… 구체적 소유권 법리는 여전히 회원국별 숙제

 

이미지/ESMA 홈페이지

 

 
[AF 에엪 기술융합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가 2024년과 2025년 사이 여러 조항의 시행을 통해 암호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틀을 확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물자산 토큰화(RWA, Real World Asset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참조토큰(ART, asset-referenced tokens) 관련 규정은 실물자산 연계 토큰의 일부 형태를 포괄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MiCA가 RWA 분야에 광범위한 규제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iCA가 2024년 12월 30일 전체 적용을 완료했다'거나 '미술품 RWA를 일괄적으로 ART로 정의했다'는 단정은 법조문 및 해석상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MiCA의 전체 발효 완료는 여전히 조항별로 상이한 일정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ART 관련 규정은 2024년 6월 30일에 이미 발효되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MiCA의 단계적 적용과 규정의 핵심 원칙


MiCA의 정확한 발효 일정과 적용 범위는 조항별로 상이하며, EU 집행위원회의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과 유럽증권시장청(ESMA) 등의 추가 기술 지침(Technical Standards) 발행 시기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MiCA가 RWA에 대해 확립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하나, 자산참조토큰(ART) 규정이다. ART는 법정화폐 외의 가치 저장 수단(예: 금, 부동산 포트폴리오, 기타 실물 자산)을 참조하는 토큰을 말한다. 이 토큰의 발행자는 안정성, 투명성, 공시 의무가 강화되며, 보유 기초자산의 구조, 평가 방법, 보관 방식 등을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둘, 암호자산사업자 라이센스이다. 암호자산사업자(거래소, 지갑 제공자 등)에 대한 라이센스 및 운영 요건이 명확히 존재하며, 시장 남용 방지와 투자자 보호 규정이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셋, 증권형 토큰의 관계이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해서는 기존 유럽 금융법인 MiFID II(금융상품시장지침) 등의 적용 여부가 병행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MiCA가 모든 증권형 토큰을 배타적으로 규율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MiCA는 증권법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미술품 토큰화의 구체적 법리 부재와 실무적 대응


미술품과 같이 개별성과 희소성이 큰 비표준적 실물자산을 토큰화할 때의 실무적 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어떻게 오프체인(블록체인 밖의 법적 기록, 예: 등기, 수탁, 감정서)과 연동할지, 소유권 분배나 수익 배분 규칙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가치 평가와 감정의 주기 및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중요한 점은 MiCA가 이러한 미술품 RWA의 구체적인 회계 및 소유권 법리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 일반적인 공개 및 투명성 원칙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내 RWA 프로젝트들은 신탁(Trust) 또는 SPV(특수목적법인) 구조, 법적 소유권 확보 메커니즘, 외부 감정 및 보험 연계 방안 등을 조합하여 규제 대응 모델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별로 매우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혁신을 허용하지만, 동시에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회원국별 해석의 다양성과 표준화 노력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두 가지 주요 도전 과제가 병존하고 있다. 첫째, EU 회원국별 법률과 상업적 관행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토큰 구조가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유럽 단일 시장 내에서의 토큰 유통 및 거래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미술품처럼 개별성이 강한 자산의 가격 발견 및 감정 주체의 독립성 확보 문제가 기술적, 제도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특히 AI 감정 기술의 도입이 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확보는 아직 미지수이다.

EU 감독당국(예: ESMA)은 MiCA 시행 이후 해석 가이드와 사례 지침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업계는 이러한 추가 지침에 따른 표준화 작업을 주시하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MiCA는 RWA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적 명확성을 높이는 단계적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으나, 미술품 토큰화의 모든 법적, 운영적 쟁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최종적 만능 규정은 아니며, 회원국별 최종 해석과 세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press@artf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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