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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토큰증권 법안 전체회의 통과

by AF(에엪)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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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토큰증권 법안 전체회의 통과

367조 규모 시장 개방 앞두고…

세부 규율 정교화 및 시행령 마련이 관건

 

이미지/구글 제미나이로 생성함

 

 

[AF 에엪 기술융합부]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 산업에 대변혁을 예고한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4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불과 3일 만인 11월 27일에 전체회의 표결까지 마쳤다. 발의자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법안은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의 규율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방식을 전자증권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의 핵심: 규제 명확화와 권리 실효성 확보


법안의 핵심 목표는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Security)의 단서 조항을 정비하여, 토큰증권의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기존 증권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토큰의 발행 및 소유 정보를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에 기록하는 전자등록 체계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증권 등록 방식을 수용한다.

이와 함께, 법안은 발행인의 책임과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토큰이 나타내는 권리가 물리적 자산이나 법적 계약과 연결되는 오프체인(Off-chain, 블록체인 외부) 연계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이는 투자자가 토큰을 소유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자산이나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지 명확히 하려는 의도이다.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적격 투자자 요건, 실시간 거래 감시 장치 등은 의무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한다.

아트테크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특히 미술품 토큰화(아트테크) 시장에 이번 법안 통과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수의 수집가와 기관 투자자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고가 미술 작품을 개인 투자자가 분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억 원대 미술품을 1만 개의 토큰 단위로 나누어 판매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도 500만 원 수준에서 해당 작품의 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미술품 토큰화 플랫폼들도 규제 기반의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여 플랫폼이 단순히 정보 제공이나 중개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발행, 유통, 감시 전 과정을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토큰증권 시장의 투명성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향후 입법 일정과 업계의 주시 사항


금융투자협회는  "토큰증권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법적 장치 없이 표류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STO 도입과 거래를 위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번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업계는 이번 통과가 "2025년 이후 STO가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희소성 있는 실물자산을 증권적 성격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외거래 중개업자에 대한 겸영 업무, 투자 권유 대행인 이용, 신용 공여(대출) 등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수정되었다. 이는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입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이 법안은 1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심사가 완료되면 12월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약 2~3개월 내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이르면 2026년 4월경 최초의 토큰증권 관련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따라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토큰증권 시장 개화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상황이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press@artf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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