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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ARTTECH/Overview

EU MiCA 규제, 대체 불가능 토큰(NFT) 증권성 판단 명확화 지속

by AF(에엪)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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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iCA 규제, 대체 불가능 토큰(NFT) 증권성 판단 명확화 지속

분할 소유권과 로열티 약속이 핵심 판단 기준, 
아트테크 기업 다국적 규제 준수 전략 필수

 

이미지/ESMA 홈페이지

 

 

[AF 에엪 기술융합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Markets in Crypto-Assets)가 2024년 12월 30일 전면 시행된 이후, 2025년 하반기부터 대체 불가능 토큰(NFT)의 증권성(Security)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기존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및 투자설명서 규정(Prospectus Regulation) 등 기존 금융 규제와 NFT의 속성을 교차 검토하고 있으며, NFT가 단순히 고유성(Non-fungibility)을 넘어 경제적 효과나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해석을 회원국 규제 당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명확화 흐름은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아트테크(Art-Tech) 업계의 토큰 설계와 법률 자문을 촉진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성 판단의 네 가지 핵심 기준 심화 적용


EU 회원국 규제 당국들의 판례와 ESMA의 추가 지침에 따르면, NFT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

첫째, 대량 발행 및 시리즈화 가능성: NFT가 대량으로 발행되거나 시리즈 형태로 출시되어 사실상 상호교환 가능성(Fungibility)을 가질 경우, 이는 단순한 수집품보다는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분할 소유권 제공 여부: 고가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분할 소유(Fractional Ownership) 할 수 있는 권리를 NFT가 제공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투자 계약 성격을 부여하는 핵심 고려 사항이 된다.

셋째, 수익 약속의 명시성: 로열티, 배당, 이자 등 명시적인 수익 약속이 토큰 설계 또는 마케팅에 포함된 경우 증권성 판단이 대폭 강화된다. 예를 들어, 미술품의 재판매 수익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권리와 경제적 효과의 종합 평가: 토큰이 제공하는 권리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발행자의 마케팅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이 토큰을 투자 목적으로 인식할 것인지 판단한다.

이 기준은 MiCA 제정문의 Recital 24~27 및 관련 ESMA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회원국별로 집행 방식과 세부적인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아트테크 기업들은 다국적 대응 전략이 필수이다.

회원국별 판례 수렴과 아트테크의 법률적 과제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은 2024년 11월 15일 'AMF 대 아트토큰 프랑스(ArtToken France)' 사건에서 분할 소유 아트 NFT를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로 해석하며 증권법을 적용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AMF는 "100개 단위로 분할된 명화 NFT가 투자자들에게 미술 시장 수익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판례는 2025년 초부터 유럽 규제 당국의 표준 해석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2025년 3월 가이드라인에서 "단순히 자산을 분할하는 것만으로는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수익 약속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좀 더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회원국별 규제 해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아트테크 기업들은 유럽 내 사업 확장을 위해 각국의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환경은 아트테크 기업들에게 기술적, 법률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스마트 계약에 로열티 자동 배분 기능을 탑재하면서도 증권성을 회피할 수 있는 차등적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회원국별 규제 해석 차이를 고려한 다국적 라이선스 및 준수 전략이 필수이다. 예를 들어, 한 아트테크 기업이 명화 1점을 100개 단위로 쪼개 판매할 때, 단순 소유권만 제공하고 로열티 약속이 없다면 증권성이 낮아지지만, 투표권이나 확정 배당권을 추가하면 증권성이 최대로 높아지는 등 토큰의 설계 방식에 따라 규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다.

업계 대응과 통합 가이드라인 기대


업계는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준수를 넘어, 각국 규제 당국과의 사전 협의(Pre-Consultation)가 필수적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미술품의 경우 물리적 보관, 보험, 감정 등 오프체인(Off-chain) 데이터와 블록체인 상의 권리(온체인 권리)가 일치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토큰화된 미술품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대해 파리 소재 아트테크 법률 전문가인 마리 올랑드는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2026년 초에 회원국 간의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개별 회원국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혁신 기업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며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럽 시장 진입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press@artf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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