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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융감독당국, MiCA 기반 크립토 자산 금융상품 분류 가이드라인 적용

by AF(에엪) 202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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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융감독당국, MiCA 기반 크립토 자산 금융상품 분류 가이드라인 적용

경제적 권리 구조 중심 분류로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 투자자 보호 장치 명문화

 

이미지/구글 제미나이로 생성함

 

 

[AF 에엪 기술융합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EU 금융감독(ESFS)이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규제 체계의 적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크립토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2025년 5월 18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토큰의 경제적 권리 구조와 행위 기반 실질 요건을 분석해, 해당 자산이 MiFID II 등 기존 금융규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추가 Q&A를 통해 해석 차이를 줄여나가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큰이 소유자에게 실질적 경제적 권리(예: 이자·배당·청구권 등)를 부여하는 경우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거래·중개·유통 과정에서 시장 남용 방지·공시·투자자 적합성 심사 등 기존 금융 규제의 핵심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플랫폼·거래소는 토큰의 설계 단계에서 규제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 공시·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받는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로고.



구체적으로 비증권형(Utility Token)과 증권형(Security Token)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미술품 소유권만을 나타내는 토큰으로, 보유자가 미술품에 대한 실물 소유권 또는 장기 보관 권리만 가지고 재판매 수익이나 기타 배당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비증권형이다. 반면 토큰 보유자가 재판매 차익, 전시 대출료, 경매 분배금 등 경제적 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는 증권형으로 분류되어 MiFID II 투자자 보호 규제, 공개모집 공시, 투자자 적격성 검증, 정기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의미는 상당하다. 규제 예측가능성의 증가는 발행사와 플랫폼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산정하게 해 준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MiCA 기반의 분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포트폴리오 편입 과정에서 법무·컴플라이언스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명문화됨으로써 일반 투자자 피해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도전 과제도 존재한다. 회원국별 감독·집행 역량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토큰 구조가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기술적 복잡성(예: 스마트컨트랙트 내 권리 자동화)과 금융상품 판정의 경계선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ESMA는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25년 10월 추가 지침과 해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학계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규제 정합성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금융허브는 EU의 규제 경험을 참고해 자체 규제 체계를 조정하고 있어, MiCA 기반의 판정 논리가 국제적 표준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블랙록, 소더비 등 전통 금융 기관들도 자신들의 RWA 전략을 EU 기준에 정렬시키고 있으며, 이는 토큰화된 미술품 같은 신상품의 국제 유통 속도와 범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AF 에엪 기술융합부 press@artf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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